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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부산 퇴직금 IRP 의무? 1년마다 정산?
rara 추천 0 조회 398 23.03.06 09: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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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6 11:12

    첫댓글 이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정산이 맞는지 등이요

  • 23.03.06 19:46

    경북도 채용공고없이 재계약을 했지만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해서 마지막년도에 한꺼번에 줬었습니다.
    옮기기직전에 계좌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 23.03.06 23:08

    저는 경북 사립학교에서 9년을 근무 하다가 올해 2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9년치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예정이라 3월 언제쯤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23.03.07 11:45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 주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제교사는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재계약으로 4년까지 근무하고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는 다시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으로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퇴직금 등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9년치 지급하는 지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3.03.07 17:10

    @노조위원장 네, 3월 중에 퇴직금 입금되면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9년을 근무하면서 매년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비롯한 서류 지원(1차), 면접(2차) 절차를 밟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매년 작성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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