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기간제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행정실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IRP계좌를 만들어라고 하고, 퇴직금 정산도 해당학교 마지막년도까지가 아닌 1년마다 정산해야 된다고 하네요.
IRP계좌는 자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개설해서 받고 해지 할 생각이지만,
1년마다 정산은 관련규정이 있어서 일까요? 근무년수만큼 쌓여서 나중에 받는게 이득인데,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조금전에 기간제교사카페에 게시글 검색해보니 올해, IRP계좌가 아닌 그냥 계좌로 받으신 분(경기도, 경남 등)들도 제법 있으시네요. 그럼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뜻인데,,, 😭
첫댓글 이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정산이 맞는지 등이요
경북도 채용공고없이 재계약을 했지만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해서 마지막년도에 한꺼번에 줬었습니다.
옮기기직전에 계좌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경북 사립학교에서 9년을 근무 하다가 올해 2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9년치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예정이라 3월 언제쯤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 주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제교사는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재계약으로 4년까지 근무하고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는 다시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으로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퇴직금 등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9년치 지급하는 지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 네, 3월 중에 퇴직금 입금되면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9년을 근무하면서 매년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비롯한 서류 지원(1차), 면접(2차) 절차를 밟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매년 작성 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