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소방본부, 승진심사 '무효요구' 집단소송준비 초유사태 | ||||
| ||||
[KNS뉴스통신= 임채욱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 2011년 정기소방공무원 승진심사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계획되어 지난주 23일에는 소방교(8급), 24일에는 소방장(7급), 25일에는 5급(사무관) 승진심사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28일 월요일(09:00시)은 소방정(서기관) 소방서장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 2항에 의해 근무성적 평정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을 평가하여 평정대상자의 분포비율(수2할, 우4할, 양2할, 가1할)에 맞도록 평가하는데 비간부(소방사, 소방교, 소방장)는 소속소방서장이 100%를, 간부(소방위, 소방경, 소방령)는 소속소방서장이 50%, 소방본부장이 50%를 합산 총100점(%)으로 한다. 도소방본부에서 9개 소방서직원을 계급별로 수합하여 승진대상 인원별로 최대 10명이상일 때는 2배수까지 승진대상자 통합명부에 의한 순위를 작성을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4조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은 도본부에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항목은 1.근무성적 2.경험한 직책 3.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4.적격성 및 발전성항목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또한 제6조1항“소방공무원승진 임용제한규정”에 의해서 '승진임용제한사유'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승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과 일반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의 어디를 살펴봐도 “주의나 훈계” 처분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배제시킨다는 규정도 없고, 더구나 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면 '주의나 훈계'처분은 징계사항이 아니므로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사항도 아닌데 소방본부 감찰지도계에서 이를 내부문건으로 은밀하게 관리해 오다가 이번 승진심사에서 살생부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의나 훈계처분 받은 60여 명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결과는 당연이 불법이고 부당하여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과거에도 승진심사기준으로 적용한 관례도 없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본부장자신이 평가한 승진서열 점수가 본부장 자신이 무시해 버린 결과를 초래하여 2위 등 상위자가 어처구니 없게 탈락하고, 대신에 최하위 그룹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부지리로 승진하게 되는 반면에 상위순위 당사자들은 핵폭탄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소방본부 본부장은 도지사께서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청렴해야하니까 '주의나 훈계' 처분을 받은사람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심사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전했다는데 근거법령에도 없는'주의나 훈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승진기회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한, 도지사가 과연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이번 불법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 탈락한 60여 명은, 이번 승진심사는 사전고시 한번 하지 않은 불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무효임을 밝히면서 도지사의 집단면담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155
첫댓글 뭐 이런일이..ㅎ
댓글과 view on 손가락 클릭 부탁드립니다..
헐이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