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영장판사 책임' 언급한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추가글
발부 사유 국민설득에 불충분
양은경 기자
입력 2025.01.26. 17:51업데이트 2025.01.26. 20:5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나”는 글을 올렸던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또다시 댓글을 통해 영장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치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영장 재판 판사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원 게시판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공수처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이 글에 대해 21일 댓글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대법원과 대법관님들에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던 것”이라며 “내란죄로 기소되고 대법원에 와서야 1심과 2심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가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어찌됐던 영장 관련 판단들을 한 판사들에 대한 책임조치(?)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영장재판을 하신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다툼에 대한 피의자의 법적 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존중하여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장래 후폭풍을 가정하여 염려하면서 매우 위험한 주장을 단언하고 헌법상 재판독립 원칙에 반하는 추궁까지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발부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 국민설득에 불충분”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너무 큰 충격”,
이에 대해 백주연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동료 법관의 숙고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동료 법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언행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저는 이제 1년 후면 정년에 도달해 정든 법원을 떠나야 한다. 그동안 게시판에 글쓰기를 자제해 왔다”며 자신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광풍이 불었을 때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회의 의장으로 있었다”며 “그때 모 부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했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를 개최하여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농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게시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을 떠나신 후 구속되셨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장판사회의를 요청한 부장님은 인사철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직하였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인사철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법원장은 “저는 그때처럼 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법원에게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영장신청이 되었을 때도 기각사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외향적으로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인정되어 국민들이 승복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약 600자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법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외향적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한다는 것 뿐”이라며 “수사권이 왜 공수처에 있는지, 관할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이 정당한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법관이 사법상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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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푸르름
2025.01.26 18:06:13
임판사님 용기 있으시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및 판사의 영장 판결이든 재판 판결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심과 헌법에 맞는 판결이라 봅니다. 용기있게 설명해 주시고 건전한 비판 감사하며, 대법원은 각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것 맞지만 바로 잡을 것은 속히 바로 잡아 주어야 판사들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들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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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5.01.26 18:08:17
우리법연구회는 전원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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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2025.01.26 18:06:06
하여튼 점박이당 껏들은 옳은 말만 하면 발끈하네 구구절절 옳은 말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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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_2025
2025.01.26 18:11:50
문형배 같은 불신 받는 좌편향 헌법재판소 판사들이나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서부지법 시멘트 건물이나 헌법이라는 종이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중국과 북한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헌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와 국수본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자체를 냉정하게 관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냉정이 무너지게 않도록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사법부와 헌법은 모두 국민의 주권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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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사
2025.01.26 18:05:52
차o경은 SNS 삭제한 문g배처럼 사상이 빨간색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감부터 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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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산하
2025.01.26 18:05:45
하느님 위에 판사라는 해석이 우습다. 헌법재판관들 그런 판결할라구 그리 고생해서 판관됐나? 나는 얘 싫어와 좋아로 간단하게 정의되는구만. 그저 공부와 시험은 계급에 진입하는 수단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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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3
2025.01.26 18:21:39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네요. 이 의견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임 법원장 같은 분이 있는 걸 보니 아직 법조계를 좌파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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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world
2025.01.26 18:25:41
이 와중에도 법관의 양심을 따지지 않고 영장판사들의 안이한(어쩌면 이념적인) 판단에 따른 영장발부를 두둔하고 지식구 감싸기 하는 판사들이 있나? 대한민국 법관들이 이거 밖에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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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5.01.26 18:31:15
영장 발부한 판사들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가? 판사가 헌법기관 이기에 그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잘못으로 인한 인권 유린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어떤 국민이 감당 해야 하는데.... 판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지, 국민이 판사를 위해 존재 하는지 사법부는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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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실용파
2025.01.26 18:40:57
문제는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불허한 체포한 영장을 서부지원 이순형판사가 발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요. 급진좌파세력의 부역에 앞장선 메이저 언론과 법원은 아직까지 쉬쉬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법원,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조사는 부정 선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해소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1200여명의 엄청난 수의 부당 채용이 있었던 부패한 조직인 만큼 감사원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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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5.01.26 18:29:23
법관으로서.... 양심선언한 것과 같다... 장래 대법원장 감이다!... 양심의소리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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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ㅡ
2025.01.26 18:40:20
그냥 갑론을박인가 봤는데 품격,양심,인격 다 갖춘 사려깊은 법조인과, 의견 조금 다르면 정치색 바로 드러내는 천박한 법조인이 있다는걸 확실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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