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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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2020-11-16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액셀러레이터 연계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
☞ 운영기업이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7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신청 불가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ㆍ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 마련
* 규정을 준비 중인 경우 전담기관과 협약 전까지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②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ㆍ육성, 후속 등 전 과정 지원
* 지원부서를 준비 중인 경우 전담기관과 협약 전까지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 육성 프로그램 예시 : 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술역량 강화 지원 등
-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④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대응자금(사업화 자금) 확보
-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최종 선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최대 150% 한도로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함 (미납부 시 선정 취소)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 운영기업이란?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ㅇ 선정규모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 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을 사업화 대상자로 추천
-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이 전담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화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 내용(안) > |
ㅇ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5백만원) - (대응자금 매칭)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별 상이 ㅇ 액셀러레이터 연계 :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기술 개발, BM전략 수립 등 전문 보육 지원 |
② 네트워킹 지원 : 창업 전문기업과의 네트워킹(포럼) 지원
③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 우대 :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을 위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우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창업협력전략실
- 대ㆍ중견기업 담당 : 정지훈 주임(042-480-4414)
- 중소기업 담당 : 김용준 주임(042-480-4395)
- 공기업 담당 : 이민영 주임(042-48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