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 업무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1.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 구성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의 인수위원
역대 인수위원장
첫댓글 이명박때 어륀지~ 하던 때가 인수위때 맞죠? 5년전이군요 ㅋ
네 ㅋㅋㅋㅋ 어륀지 대박 ㅋㅋㅋㅋ
그 여자는 지금도 갈아 죽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