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3063&menuNo=200218
□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확인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