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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영 제18조제1항제1호 조항 대신에 화재위험작업이라고 쓰면 될까요?
1.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2. 소방시설법 :
영 제18조제1항제1호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소방시설법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질문 2]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조항 대신에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화재위험작업현장에 따른 ~ 이라고 쓰면 될까요?
1.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 :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소방시설법 :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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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화재위험작업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