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로 행정학 순환을 따라가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제가 학교 정외과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는 공유재, 공공재, 사유재 등을 4테이블 표를 그려서 구분해서 암기했던 반면, 행정학에서는 공유재와 공공재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 모의과에서 요구했던 개념이 올슨의 집행 행동 발생 이론에도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에 관한 문제에 공공재적 문제를 설명한 이론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개념이 다르니 당연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한 개념을 언급해야겠죠. 예를 들러 E. Ostrom은 공유재에 관한 논의이고...시장실패의 유형에는 주로 공공재 개념을 언급하듯이...집단행동의 문제(딜레마)는 개인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 달성의 어려움을 지칭하는 것이니 공공재와 공유재 모두 포함되겠죠. 다만 올슨의 경우에는 공공재나 공유재 자체보다는 소수의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데 집단행동의 문제 개념을 활용한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