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4618?division=NAVER
하청업체에 222억 원 뜯어낸 GS리테일 '역대 최대 과징금'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2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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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자사 신선식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22억 원이 넘는 부당 수수료를 뜯어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하청업체에게는 거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등 '갑질'까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공정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GS리테일에 부과한 240억 원의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역대 최대규몹니다. 지난 2013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후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면서 이번 GS리테일 사례가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GS리테일이 비슷한 갑질로 제재를 받은 적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2년부터 GS리테일과 계열사들을 합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이번까지 모두 5번입니다. 부당하게 수수료를 뜯어내거나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부당반품까지 하청업체들을 괴롭힌 방식도 다양한 데요.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소매업체일수록 납품업체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GS리테일은 소매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 많은 구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비자 접점이 많고 납품하는 기업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이번 제재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항소 여부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