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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모성보호시간 혹은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출 질문드러요!
키티캣 추천 0 조회 3,375 19.04.01 14:4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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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01 21:09

    첫댓글 정액분은 15일이 최대입니다. 정상적입니다. 16일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19.04.01 21:21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다른분들은 근무일이 20일이던데..
    모성보호시간 사용한만큼 근무일수에서 빼고 계산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것이맞는건가요? ^^;

  • 19.04.01 21:33

    @키티캣 초과근무 정액분 출근근무일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5~24일 출근근무하는 사람 모두 15일 출근 인정입니다.

  • 19.04.13 22:47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정액분이 8시간 모두 근무했던때보다는 적게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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