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5부는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서로 교통과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대책위는 13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려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감안해 현행법을 적용, 행정 조치를 집행하거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검찰은 주식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통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적 접근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타다의 혁신성을) 제도화해 담아내고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시민단체 n.news.naver.com
정의검찰 멋있다!!!
타다게이트 슬슬 시작하나배~~
첫댓글 검찰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