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방문지
-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 상계 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
- 동답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 고려전기안전관리(주)
조사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방문
안전공사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윤종인· 기술부장 김우섭·기술과장 이정방 및 검사과장을 면담하였으며, 위 상계임광아파트의 용량변경시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사계획변경의 신고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신고시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동 신고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결과 공사계획 변경신고의 실시 및 첨부서류가 적법한 것을 확인함
공사계획 변경신고일 : 2001. 10.20
사용전검사일 : 2001, 10.26
공사업자 : 한일전력(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4-1 대표 황중석)
설계업자 : 세명ENG (안양시 호계동 967-24 대표자 : 기술사 방장원)
감리 : 자체감리 (선임자 김명복)
- 상계임광아파트 방문
상계임광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과 면담하여 관련서류의 일체 및 관련사항을 확인함
변압기교체 실물 확인 및 교체 변압기 시험성적서의 확인
공사진행관계 기록사진 확인 (변압기 철거 및 설치 기록사진)
전기공사업자 선정관련 서류의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확인
선임자의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확인
동력용 변압기의 용량변경 추진요인
상계임광아파트가 기존 중앙난방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역난방으로 변경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전원을 공급하는 동력용 변압기의 용량축소가 불가피 하였으며, 현장의 확인결과 기계실에 설치된 중앙난방용 보일러가 완전 철거된 상태임
- 고려전기안전관리(주) 방문
당사자인 고려전기안전관리(주)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이장락과 면담을 실시하고 소속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용가별 점검기록표를 샘플 조사함
상계임광아파트 계약에 대한 사실확인
당사자인 이장락은 위 수용가에 대하여 용량을 변경토록 사전협의 또는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수용가에서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용량변경 공사의 결정후 연락을 통하여 관련사실을 인지하였으며, 타 대행사업체와 동등하게 대행료 입찰(입찰참여업체 : 연합전기안전관리, 한일전기안전관리)을 통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주장하여 상계임광아파트에 관련사실을 확인함 (월대행료 : 500,000원:부가세포함)
동답한신아파트
동답한신아파트 역시 용량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모의 또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4년전에도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용량 변경을 위한 기술협의 및 용량변경후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전화상으로 제의받은적은 있으나 거절하였다고 함
또한 동아파트의 경우에도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세대별 개별난방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력용으로 설치된 변압기 (500㎾)의 평상시 피크치가 20㎾정도이며, 중앙난방의 가동시에도 150㎾내외로 확인하였음
기술인력별 수용가점검실태 및 자격대여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기록표를 샘플 조사였으나 관련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 진정서 접수자인 이병석 면담
이병석의 근무지인 동답한신아파트를 방문하여 진정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병석은 고려전기안전관리(주)가 사전에 해당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또는 모의한 것으로 추측을 할뿐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려전기안전관리(주)가 사전에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도 목격한 바가 없었음, 또한 이병석은 동답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속회사인 유원주택관리에 요청하여 현재 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3월초에 선임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함 (선임예정지 :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신축아파트인 신도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관리사무소장을 면담하여 확인코자 했으나 당사자인 이병석의 요청으로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함
결과
안전공사·해당수용가 및 이해당사자의 면담등을 통하여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 동 사항은 고려전기안전관리(주)에서 수용가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수용가와 모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정황의 증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진정서 접수 당사자인 이병석의 추측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수용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의 완료 및 진행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부하의 변경없이 변압기의 용량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구 또는 건의할 수가 있으나 해당 수용가는 중앙난방용의 동력이 철거 또는 철거예정으로 있어 동력용변압기의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량의 변경시 관련사실에 대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관련사항의 추진사항을 전혀 몰랐으며, 관련사실의 결정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성실의무·직무범위에 견주어 볼 때 의무외에 권리를 찾을수 있는 제도등의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또한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관련 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된 변압기 일부를 철거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포함)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을 통보받은 바가 있으며 (문서번호 주관 58070-1868, 2000. 7.3)
일부 대행사업체의 전기설비용량 변경으로 대행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각시·도에 공문(문서번호 주관 58070-685호 1998. 2. 26)으로 공동주택에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변압기용량을 감소함으로써 향후 정전사고등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한바가 있으며, 협회에서도 대행사업체· 공동주택등에 관련사실을 안내한 바가 있음
따라서 협회에서는 향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자로부터 민원의 접수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등에 고발조치등의 강력대응 및 대행연합회와 대행사업체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주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업이 위협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