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도시정비법' 용역업체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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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산 범위 내에서 총회개최및 총회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정비업체로 계약된 업체가 입찰참여, 선정, 계약하여 총회 업무를 대행 해도 되나요?
참고로 정비업체 용역계약서 업무 범위에는 총회업무가 없으며
총회대행용역등 외부인력 투입시 별도 계약체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회개최 및 총회대행 용역업체 선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가능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법령에 의거 총회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법은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총회의결에 따른 추가계약 방법이나 총회대행에 따른 용역을 추가하여 용역계약서를 변경하는 방법뿐입니다. 아니면 조합에서 직접 홍보요원은 고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