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 것은 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의 선택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하여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로서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라면 검사는 바로 기소를 하겠지요.
그걸 못박아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보호사건의 범위에 범죄소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에는 기소할 것인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가 검사의 재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관한 것으로,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댓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 것은 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의 선택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하여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로서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라면 검사는 바로 기소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나만 더 드리자면 일단 검사의 재량이라면...소년부로 갈지 형사법원으로 갈지 정해진바가 없는데
왜 법조문에서는 못박아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했을까요?
그걸 못박아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보호사건의 범위에 범죄소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에는 기소할 것인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가 검사의 재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관한 것으로,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