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관련 정보공개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2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5.자)
를 하였고,
2. 헌법재판소는 이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재판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 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한다는 것이나,
3.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4.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실명처리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6.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헌법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이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담당자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5.자)
청구취지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2006.1.25.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전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밝히지않고 있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개인적용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재판관련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재판관련부분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동흡 청문회..특정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51001.HTML?did=1179r
끝까지 버티는 이동흡 “3억원 전액 환원할 용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70.html
헌법재판소 정보비공개 사유 (2013.2.7.자)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주로 헌법재판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라 영수증 첨부, 지출내역서 기록.확인 등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활동 중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내역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및 공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행상대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