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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자전거·전동휠 타기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646 16.10.17 10: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정책공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러 여행가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지난해 기준 약 1,022만 대로 추정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가하면 요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땐 전동휠, 전동 스쿠터 같은 '전동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기를 탈 때 이동수칙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나 전동기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책공감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전거 이용 시 흔한 궁금증 BEST 4

 

 

 

일반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나요?

 

Q1. 자전거, 지하철 탑승은 언제나 가능하다?
서울 근교로 자전거 여행을 떠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접이식 자전거는 사실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의 지하철 탑승은 ‘노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은 바로 경춘선(상봉역↔춘천역)과 경의중앙선(문산역↔용문역/서울역↔문산역)인데요. 단,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8시까지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 때문에 휴대승차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휴대승차가 아예 불가능한 노선도 있습니다. 9호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 3개 노선은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부분적으로 탑승이 허용되는 노선도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1~8호선, 분당선,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수인선, 의정부 경전철의 전 구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의 맨 앞 칸이나 뒤 칸 또는 자전거 전용칸에 승차하면 됩니다. 이때,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전거, 버스에 실을 수 있을까요?

 Q2. 자전거, 버스에 들고 탈 수는 있나요?
그렇다면 버스 이용은 가능할까요? 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짐칸이 있는 경우에 짐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엔 통로와 승·하차문을 막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있다?
자전거가 ‘차’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전용 도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보도와 차도만 구분되어 있는 곳에선 어느 길을 이용해야 할까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시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 외에는 길 가장자리 구간에서 주행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보도 주행은 제한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만 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 횡단보도에 별도의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도 됩니다.

Q4.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려도 되나요?
가족과 연인, 친구나 동호회 회원들끼리 함께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의 안전 수칙을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행 전 안전 장비 착용인데요.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또한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주행 시 안전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항상 도로의 가장 오른편에서 주행해야 하는데요. 정차하거나 내릴 때 역시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야 합니다. 자전거의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퉁이를 돌 때나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갈 때는 자전거를 멈추고 꼭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충돌사고도 차량 충돌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방어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운전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자전거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약 3m)로 거리를 유지하고, 내리막에서는 3대 이상의 자전거가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속이나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입니다. 주행 시엔 안전속도를 지켜야 하며 음주를 했다면 자전거 주행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주행 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안전 수칙 상세히 보러 가기

 

요즘 인기 많은 전동휠, 주의하세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책공감

 

 현행 도로교통법상 1인용 전동 기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이 탈 수 있죠. 또한 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타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1인용 전동휠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여업체를 이용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용 시 헬멧과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하며, 대여업체는 면허가 필요한 제품임을 꼭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여해야 하죠.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이자 우리 생활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자전거와 전동휠. 이용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잘 확인해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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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0.17 10:39

    첫댓글 자전거 많이 타시는분들에게는 알아두시면 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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