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러 여행가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지난해 기준 약 1,022만 대로 추정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죠. 자전거 이용 시 흔한 궁금증 BEST 4
일반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나요?
Q1. 자전거, 지하철 탑승은 언제나 가능하다?
자전거, 버스에 실을 수 있을까요? Q2. 자전거, 버스에 들고 탈 수는 있나요?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보도 주행은 제한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만 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의 안전 수칙을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행 전 안전 장비 착용인데요.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또한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자전거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약 3m)로 거리를 유지하고, 내리막에서는 3대 이상의 자전거가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속이나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입니다. 주행 시엔 안전속도를 지켜야 하며 음주를 했다면 자전거 주행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주행 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인기 많은 전동휠, 주의하세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책공감
현행 도로교통법상 1인용 전동 기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이 탈 수 있죠. 또한 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타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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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전거 많이 타시는분들에게는 알아두시면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