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해 세탁물 배상액을 산정해 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게 아니고 일종의 업무상 과실이기대문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나 업자나 모두 일부의 경제적 손실은 있는것이지요.
+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인데요
+ 배상비율은 환산경과일수에 따라 1단계-10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는 95%.......10단계는 20%입니다.
+ 여기서 환산경과일수는 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이고요
+ 운동화는 기타 피혁제품으로 분류하여 내용년수가 3년입니다.
즉, 구입일로부터 세탁업소에 맡길때까지 경과한 일수를 3으로 나눈것이 바로 환산경과일수구요
환상경과일수가 0-15일 미만(1단계)--95%
15일-45일미만(2단계)--85%
45일-90일미만(3단계) --70%
90일-135일미만(4단계) --60%
135일-180일미만(5단계) --50%
180일-225일미만(6단계) --45%
225일-270일미만(7단계) --40%
270일-315일미만(8단계) --35%
315일-360일미만(9단계) -- 30%
360일이상(10단계) 입니다.--20%
아마도 님의 경우 6단계에 해당되나보죠 ?
카페 게시글
消費者 사랑방
Re:신발세탁소에서 신발 분실 !보상도 황당!
공주
추천 0
조회 215
02.10.17 15:4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