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농민 요건 확인하세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신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약 702만필지로 지난해보다 124만필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상 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받았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없는 폐경지·주차장·묘지·창고·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런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해서도 안된다.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민의 자격 요건도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또 신청 연도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농업법인 5㏊)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농민은 신청 전에 실제 경작 여부, 신청 제한 농지, 정당한 농지 임대차계약, 농업경영체 등록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4월28일까지다. 이달 28일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됐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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