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https://cafe.daum.net/accountree/b6mU/645?searchView=Y
위의 질문(2번)에 대한 답변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칙:발급의무 없음
-예외:요구하는 경우나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의무 있음 인데,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나 외국항행선박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TI발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둘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별도로 TI발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가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TI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국내에서 수출업자나 원자재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T/I발급대상입니다.
2.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T/I 발급대상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영세율대상은 발급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