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지속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2.6%에서 2018년도에는 70.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학업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자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다.
학업지속자 비율은 2015년 92.6%, 2016년 88.1%, 2017년 82.8%, 2018년 70.1%로 감소했다.
2015년 숙려제 참여학생ㆍ학업지속자는 각각 2천28명 1천878명, 2016년 2천663명 2천346명, 2017년 994명 823명, 2018년 694명 487명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을 경우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한 경우에만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보호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강제성과 의무성도 없어 학업중단 숙려제가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위기에 처한 학생의 학부모는 문제 학생으로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숙려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설득시켜도 일주일에 수업은 단 2시간 진행하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별 수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프로그램과 수업시간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이처럼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이를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사고,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