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방송위, 사표내야할 사람은 따로 있다
입력 : 2004.07.05 18:15 25'
탄핵 방송은 편파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송위원회 결정과 관련, 1차 심의를 맡았던
방송위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남승자(南勝子) 위원장과 이창근(李昌根)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진짜 책임자들은 버티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방송위 심의위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에 참석해 10만원 정도 되는 거마비를 받는
명예직이다. 그에 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 1억원 가까운
보수와 장·차관의 예우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가는 자명하다.
남 위원장은 “ 방송위 심의규정에는 분명히 동일 주제에 대해 연속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탄핵 방송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것이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른 견해가 없었던 것 ”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심의위의 판단과 건의를 받아들여 상임위에서 언론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최종 결정한 방송위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앞서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한가지다.
대통령과 여당 지명 케이스의 방송위원들이 똘똘 뭉쳐 ‘ 심의 각하(却下) ’ 작전을 수행한 것은
방송이 언제든지 정권의 요구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편파적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꼴이다. 현 방송위 부위원장이란 사람은 지난 대선 때 현직 언론학 교수
신분으로 ‘노무현 인기의 비결’ 등의 글을 쓰는 등 맹활약을 한 후 방송위원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이번에도 언론학회 보고서를 앞장서 들이받으며 이를 무효화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니 임기가 끝나도 또 한 번 연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가 언론의
정도(正道)와 공정성을 강의할 사람이다. 그때 학교로 돌아가 어떻게 낯을 들고 학생들 앞에서
탄핵방송 사례를 들먹이며 언론의 정도와 공정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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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방송위원장과 간부 연봉 1억이라..?, 사표내야할 사람은 따로 있다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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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5 22: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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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쓰레기들.....이외는 할말이 없다..
세금..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