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일본에 와서 일본어 학교를 졸업한후 지금 전문학교를 유학비자로 다니고 있습니다.(1년생)
운좋게 학기중에 면접을 봐서 내정받아 회사에 다니게 되어 취로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아직 작은 회사라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업무는 무역수출의 사무업무이며 학력은 한국에서 전문학교 가정학사를 받았습니다. 경력은 사무직, 서비스카운터직을 10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이버대학교 4년생으로 내년 졸업예정이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취로비자를 신청할경우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학교전공과 다르면 비자가 안나온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취로 비자가 불허됐을경우 유학비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유학비자는 2023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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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南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
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⑤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상태라면 만약 불허가를 받더라도 유학비자는 유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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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