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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질문이요 ^-^
불광불급[천안] 추천 0 조회 83 09.11.23 17: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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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23 18:01

    첫댓글 1번은 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 확인해보면 나와있지 안을까 생각되구요.. 2번은 사채할증발행차금 126000원이고 이중 75000원이 3백만원에 해당하는 차금이에요..
    126000 x 3/5 = 75000 차금이 75000원인데 초과되서 갚았으니 차액이 손실로 잡힌거 같네요.. 공부하는 중이라 적어봤어요.. 자세한 답변은 다음분이 해주실듯..

  • 09.11.24 01:32

    1.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경우와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배당이 돼는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세금을 차감하고 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예수금)+ 현금지급 = 미지급배당금이 돼는 것입니다.

  • 09.11.24 01:38

    2.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경우 주식으로 배당하데 .. 주식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하는 액면가가 기준입니다(액면가가 자본금이 됩니다). .. 하지만. 주식의 값어치가 높으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주식발행초과금)에 거래돼고.. 값어치가 낮으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주식할인발행차금)에 거래돼죠.. 그리고 주식발행에 들어간 비용은 주식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 가산됩니다.

  • 09.11.24 01:41

    액면가가 5000원.. 이고 발행가격이 4000주 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합이 2천만원이돼고.. 주식발행초과금은 (8000원-5000원=3000원).. 4000주 * 3000원 = 12,000,000 인데.. 경비인 발급비용인 1,000,000을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서 11,000,000원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현금배당으로 나간 금액과 주식발행비를 더한 26,050,000원이 대변에 현금지급됀 것입니다.

  • 09.11.24 01:49

    사채의 경우 500만원의 60%인 3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장부상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인 \126,000 중 60%인 사채할증발행차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26,000* 60%(300만원/500만원) =75,600원. 즉.. 사채500만원과 사채할증발행차금 126,000원의 60%를 상환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075,600원). 그런데 사채를 상환하면서 장부에 있던 금액보다 6,400원을 더 상환했기 때문에.. 사채상환손실 6,400원을 차변에 기재한것입니다.

  • 09.11.24 23:00

    이게 전산세무2급인가요?,,, 저 상태 심각해지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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