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실비 작년 12월에 가입했는데 병원 언제 간거부터 청구가 될까요..?
손이02 추천 0 조회 149 23.04.19 17: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1.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따로 없어서 보험료 수납과 동시에 전체 보장 개시예요

    2. 12월 가입하셨다면 가입이전 사고는 보장하지 않으나

    가입하신 날 보험료 수납이후 부터는 보장하므로 1월 병원 내원하셔서 진료및 검사등 하신 사항도 보장해요

    다만 각 통원시 공제금액이 있으니 공제금액 확인하셔서 공제 금액 초과가 있을 경우 청구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3. 통상은 소액건은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 비급여가 있을 경우 세부내역서 정도가 기본서류이오나

    회사별로 또는 병명및 케이스별로 초진기록지 or 통원확인서등을 요청하기도 하는 점이있어요

    먼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고 추가 서류 요청받으시면 추가 접수하셔도 되고

    번거로우실 듯 하면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or 초진기록지 미리 준비해두셔도 되세요 ~

  • 작성자 23.04.19 18:49

    저 혹시 약값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 @손이02 네~ 4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외래 + 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당 20만원을 한도로 급여 20%/비급여 30%를 공제하고 보상해요

    진료비영수증.약제비영수증 / 비급여 사항이있으실 경우 세부내역서 준비해주시면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