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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이 개정돼서 추가공제중.... 경로우대자 공제 65세-70세가 없어지고.. 70세 이상만 남았고 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돼었습니다 .
그러면 의료비공제에서 봤을때 경로우대자도 70세 이상으로 판단. 전액공제 의료비 - 경로자를 70세 이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40회 기출문제 답을 보니 66세 어머니 위게양 수술비를 경로자 전액 공제 의료비에 들어갔습니다 . (65세이상 경로자로 취급돼서 전액공제 의료비로 공제를 받은거 같은데 . .)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변경이 없나요?? 답)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네요.
============> 특정의료비 공제액 - 규정 1. 본인의료비 2.장애인 의료비 3.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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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의료비의 경우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으로 변동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2권의 책에는 경로우대자 의료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 .다른 책을 찾아보니 65세 이상이라고 규정돼어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