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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나 조직체는 같은 목적의 택시단체(법택,개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법택과 개택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부제라는 제도가 합법성을 갖으려면 개인택시이든 법인택시이든 다 같은 목적의 조직체이니
부제 정의에 맞게 전체가 다 같이 나누어 택시업무를 분담시켜야 부제라는 제도의 합법성이 완성된다..
부제가 합법성을 갖으려면 법인택시도 똑같이 부제를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개인택시만의 부제는 이건 부제 정의에 반한 완전한 불법제도였다..
즉 개인택시만의 부제적용은 부제정의에 맞지 않는 완전 불법이였고 누군가(법택)의 이득을 위한 불법 강제휴무일뿐이였다..
여기서 불법 강제휴무(개택부제)는 불법 강제징용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다..
왜냐면 재산상(경제적,신체적)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경제적 피해는 시간(=돈)을 빼앗겨서 이고, 신체적 피해는 제한된 운행일수로 인해 일일 장시간운행으로 사고와 피로(막대한 보험료가 증명함)를 피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떤 정부,한국의 어떤 단체들이 일본에게 강제징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징용자에게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도 불법적 강제휴무로 인한 손해를 봤기에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어야 햇다.
착하게 소송을 안거니 겁대가리없이 부제라는 말을 함부로 마구 꺼내든다...
이참에 반드시 소송을 걸어야한다..
다만 현직기사는 소송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해제도 됬고 일하니..여차하면 할수도.....
결론은 강제징용자처럼 수십년동안 고스란히 피해를 본 퇴직한 개인택시기사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해야한다...
해서 개택조합은 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피해보상 받도록 반드시 지원해줘야한다..그들에게 지원한다면 협찬금? 낼수 있다(차기조합장 나가실 분이 이거 공약걸면 당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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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지요 모든 교통수단의 부제화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등등 전부 부제를 하고 시내 모든 식당 커피숍 다 부제를 해야지
이형 조합장 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