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보도자료(2011. 6. 28)
학원법 개정, 국회 법사위원
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드디어 오늘(24일) 학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2008년 12월 이후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올 3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이면 실질적으로 18대 국회는 끝나는 것이어서,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동안 학원총연합회 등 학원업계에서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전국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압력 활동을 벌였지만, 이 법안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를 먼저 알게 된 11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법사위 의원들을 항의 방문하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하고서야 겨우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학부모, 시민들이 법사위 의원들의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일일이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나서야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실감한 법사위 의원들이 오늘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통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응당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장치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학원비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교재비 등을 학원비 안에 통합하도록 했고, 외국인 강사의 채용시에는 신원증명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들입니다. 또 신고한 학원비를 상회한 학원비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원업계에서 가장 반대한다고 알려진 “신고포상금제” 역시 ‘공직자부패신고센터’처럼 수많은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포상하도록 한 제도 역시 많습니다. 이를 두고 학원을 범법자 취급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교육이 현재로선 불가피하고, 이런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제도 개선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의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부가 등으로 인해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학원법의 정비가 사교육 경감의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교육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제도, 경쟁적 내신제도, 고교까지 서열화하는 고교체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하는 사교육의 1/10 정도로 사교육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지금 학원업계가 억울해 하는 것도,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정책을 세워놓고 학원 규제만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원법의 대대적인 정비를 계기로, 최소한의 유익한 사교육만이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학원 종사자들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종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 경제가 피폐해지도록 사교육비를 쏟고 있는 학부모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처럼 인식되고 있는 학원업 종사자들 모두 입시경쟁교육의 피해자들입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사교육 번성 현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학원법 개정 위해 여론 조성에 힘써 준 언론과 또 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