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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사실심의변론종결시?
새벽공부 추천 0 조회 891 04.11.22 19: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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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3 10:45

    첫댓글 법원의 심리는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뉩니다. 1, 2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실심, 3심(대법원)은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심리를 쭉 하다 판사가 실체를 알게 되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 04.11.23 10:46

    이제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에는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이를 결심이라고 함니다.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 합니다. 이때 그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결심하는 그 최종 심리를 사실심구두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보통이를 줄여 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 04.11.23 10:47

    심리---심리---마지막 심리(사실심구두변론종결)--선고 이런 순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04.11.25 09:28

    네....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매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꾸벅)

  • 04.11.25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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