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의 변론종결전 ,종결후...이런용어가 나오는데..
언제를 말하는건가요?
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와 변론종결시는 같은 용어인가요 아님 다른때를 말하나요
첫댓글 법원의 심리는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뉩니다. 1, 2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실심, 3심(대법원)은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심리를 쭉 하다 판사가 실체를 알게 되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에는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이를 결심이라고 함니다.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 합니다. 이때 그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결심하는 그 최종 심리를 사실심구두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보통이를 줄여 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심리---심리---마지막 심리(사실심구두변론종결)--선고 이런 순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매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꾸벅)
^.^
첫댓글 법원의 심리는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뉩니다. 1, 2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실심, 3심(대법원)은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심리를 쭉 하다 판사가 실체를 알게 되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에는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이를 결심이라고 함니다.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 합니다. 이때 그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결심하는 그 최종 심리를 사실심구두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보통이를 줄여 변론종결시라고 합니다.
심리---심리---마지막 심리(사실심구두변론종결)--선고 이런 순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매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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