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한 문제씩 이해하기 법률유보의 원칙
조영석 추천 0 조회 983 05.01.16 23: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17 00:13

    첫댓글 틀린것 같지만 4번같아요...틀렸죠??

  • 05.01.17 00:38

    저도 4번 선택 ^^

  • 05.01.17 05:48

    제 생각은 2번 같은데요 침해유보설이나, 급부행정유보설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판례는

  • 05.01.18 09:56

    5번 아닌가요.... 우위원칙은 소극적 유보의원칙은 적극적......

  • 05.01.17 08:27

    저도 5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 05.01.17 08:59

    정답은 5번..법률우위원칙이 소극적, 법률유보가 적극적....

  • 05.01.17 11:40

    저도 5번 같습니다... 유보는 적극적. 우의는 소극적,, ^^

  • 작성자 05.01.17 19:04

    정답은 5번입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권발동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작성자 05.01.17 19:03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시가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지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성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도 병역의무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학설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 06.04.21 17:27

    유보 : 적극적, 우위 : 소극적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