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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땡초요정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설명회
질문 및 답변
□ 6. 3 창원 설명회(경남, 부산, 울산 권역)
바우처
질문1.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많은 원장들이 전전긍긍. 현재 의사바우처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지 왜 전자바우쳐를 이용하는가? 그리고 Card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바우처를 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안보내고 원에 대해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부모들이 수시로 원을 옮길 것이다. 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선 지급을 할 것인가? 보육료를 낮추고 교사 지원비를 높여주었으면 한다.
질문2
외국에서도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책적 오류와 부담으로 무산된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원아들을 모집하기 위해 특기교육을 하느라 보육료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보육 시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등사회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차별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보육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질문3(-)
묵시적 바우처에서 명시적 바우처로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유치원과 학원은 제외가 된다면 학원과 유치원은 그대로 묵시적 바우처를 진행한다는 것인가?
질문4(-)
영아전담시설과 국공립의 경우 금액이 한 번에 나온다는데 712000원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중화가 되어 교사 지원비와 보육료가 따로 나오는 것인가?
질문5(-)
부모들이 바우처를 실시하게 되면 수요자 중심이니까 부모들이 개인 돈으로 하겠다 하면서 보육 지원료를 보내라 개인 보육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어린이집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 정책의 수요자들은 부모, 보육교사, 시설(장), 시민단체, 어린이들을 모두 말하는 광역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요자는 아이들이다. 정부의 하는 일은 원과 부모의 상반적인 생각을 절충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우처 제도는 카드를 긁는 시점에서 2일~5일 내에 입금 된다 즉 선 지급 형식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5%이고 돌봄이 바우처가 1.5% 정도로 시설장에 부담을 안주기 위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바우처 제도는 내년 7월 실시 그 사이 충분히 의견들 들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원과 부모 사이의 갈등을 완충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바우처를 하는 것이 보육의 차별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건의1
농어민 자녀 자원도 일종의 바우처로 농어촌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받고 원에 안 보내는 경우가 많다. 헤게모니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과 원장에게 주는 공급자 중심의 바우쳐가 되어야.
질문7
그렇다면 부모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카드를 사용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카드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카드를 긁으면 뒤에 은행에서 입금이 되는 것 같은 시스템이다.
질문8 울산 가정분과위원장 양경아
학부모에게 칼을 쥐어주는 일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이 시설 저 시설을 다니면서 협상할 듯, 종일반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그만큼의 보육료 제하고 보육을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제나 단일제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돌려 달라 하는 소리를 할 것이고, 양극화(시설이 좋은 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작은 원에서는 부모들이 원에 그만큼의 보육료를 돌려 달라는 횡포를 부릴 수 있다)를 초래할 것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영아를 가진 학부모는 1:1을 원하기 때문에 보육 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구청에 등록하고 보육하는 것)와 바우처 제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물려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답변>> 잘못 들은 것이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베이비시터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미국의 베이비시터의 경우엔 정부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제도로 기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한다는 것이지 바우처 제도와는 별도의 일이다. 그럴 계획은 아직 없다.
질문9 전 경남 민간분과장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치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집도 영유아가 있다. 교육부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다. 부간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바우처를 한다면 유아교육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부모와 시설장들의 바우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내년 7월에 바우처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두번째는 복지부와 교육부는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더 어렵다.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된다. 바우처 제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답변>> 유보통합은 확실히 반대하고 있다. 부모들이 유치원을 원한다면 유치원으로 가고 어린이집을 원한다면 어린이집을 원한다면 어린이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둘을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과부에서 바우처를 하려고 검토 중일 뿐이다. 유치원도 바우처를 한다면 유치원의 바우쳐 제도는 교과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어린이집 바우처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바우처 제도는 별개의 것이다. 바우처 제도를 한다고 둘이 통합되는 일은 없다.
질문10(-)
전자바우처를 한다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은행의 통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수료가 1% 라고만 해도 300억원이 된다 그렇다면 특정 은행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답변>>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카드사로 가지 은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재 은행은 자유롭게 정하는 것처럼 바우처 카드도 마찬가지다. 특정 은행에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카드사를 다 허용 한다면 수수료에 대한 내고가 힘들고 그렇다면 원에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답변>> 앞서 말했듯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통합은 반대하고 있다. 이봉화 인수위원(현 차관)도 확실히 반대하고 있다. 통합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기본 보조금, 교사 인건비, 담임 수당
질문1(-)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보육교사가 잘 되어야 원장도 편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을 할 수 있다.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갔다가 다시 교사에게 오는 것보다 바로 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리고 열악한 지역에는 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지역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발령제를 실시함이 어떠한가?
답변>>기본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이 인건비를 늘리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발령제라는 것이 지역 보육교사의 수준을 균형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획기적인 기획일줄 모르나 교사들에게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낙후지역이나 아이들이 적은 곳 농어촌 지역 등에는 교사들이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어야 한다.
건의1(-)
바우처 카드 수수료를 교사 복지비용과 보육 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하였으면 한다.
건의2
유치원은 담임 수당이 11만원씩 나온다. 어린이집에도 담임 수당을 나왔으면 한다. 담임 수당은 어린이집이 먼저 나와야 한다. 담임수당을 받고 안 받고는 자존심의 문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10시간 반 12시간 이상 일을 한다. 이렇게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
평가 인증
질문1(-)
평가 인증을 한 원이 50%가 되었다, 평가 인증을 받은 원은 특기 적성 교육을 2개 이상 할 수 없는데, 바우처를 한다면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가인증 내용과 학부모 유치에 대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아직 정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건의1
평가 인증을 하는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그런데 5년을 해도 힘들다. 7~8년을 해도 힘들다 비용이 드는 곳이 많다. 최하가 500만원이 든다고 한다. 2500만 원 이상 들어서 문을 닫게 생긴 곳도 있다 유치원은 한 학급당 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돈도 안주면서 하라는 것은 문제이다. 교사들이 평가 인증을 한다고 하면 그만 둔다고 한다. 유치원처럼 교사들이 4시면 퇴근 하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 인증을 하면 24시간 종일 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느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육을 하지 못 한다. 자기 개발을 하고, 수업 자료를 만들기도 부족한 시간에 인력을 소진 하는 것이 안타깝다. 평가 인증의 항목을 줄이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주었으면 한다.
건의2(-)
평가 인증 하려고 해도 교사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자는 소리를 못하겠다. 평가인증 받는데 30만 원이나 지불을 하고 인증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타
건의1
특례 인정 지역 총 정원 내에서 연령 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과된 보육료의 40%를 교사 지원한다는데 이것이 시, 도 공무원들마다 각자 말이 달라서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총 정원 안에서 주는 것은 필요 없다. 정원 외에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바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국공립 시설 확충은 좋은데 민간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주고 국공립 확충을 하는 것은 문제다. 국공립은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한다.
건의2(-)
정부는 저질러 놓고 추스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장들은 지침서를 볼 시간이 없다. 보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엔가 지침이 바뀌었다면서 원장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방과 후 교실이 잘 자리 잡히고 있는데 정원에서 50%에서 20%로 정원이 조정 되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잘 하고 있는 원에 지원을 못해줄망정 아이들을 내쫓으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건의3(-)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옮기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졌다. 규제 제약도 많아지고 노동부에서도 감사가 오고 소방방재청 등등 너무나 많은 규제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복지부로 갔으니 다시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을 기대 한다. 실제로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여가부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려고 하는 열의에 의해 생긴 결과로 복지부에서 펼쳐진 일들을 정리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원장님들과 부모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자기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나는 결과로 정부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
건의4(-)
마산에서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1인 이하 농촌 특례 지역은 원장이 교사 업무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39인 이하도 맞추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맞춰 원장이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
건의5(-)
현원이 정원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국공립은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시간 연장이나 특기적성 교육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금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6.5 대전 설명회(대전, 충청 권역)
<전자 바우처>
<질문> 전자 바우처가 시행되면 원 방문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시설에서 학부모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시설에서 업무 부담이 된다.
<답변> 전자 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카드 자체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바우처 카드를 긁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할 수 있다.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처럼 학부모가 원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질문> 원아가 1일에 원에 들어왔다면 매달 1일에 전자 바우처 카드를 긁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매달 또는 분기별마다 해야 할지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질문> 일반 아동에게도 전자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나? 전자 바우처 시행 후 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답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가정에 전자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전자 바우처 시행 후 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시행 전과 동일하다. 전자 바우처 카드를 긁었을 때 최장 5일 이내에는 원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질문> 전자 바우처가 실시되면 학부모가 원을 선택하는데 유리해진다. 학부모가 한 달도 안돼 원을 자꾸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하나?
<답변> 원아가 원에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도 전자 바우처 카드를 긁어야만 가능하다.
<질문> 전자 바우처가 실시되면 시설 간 무한경쟁이 될 것이다.
<답변> 시설 간 무한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보육료 자율화를 했을 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이, 시설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자 바우처는 보육료 자율화와는 다르다.
<질문> 시설에서 e-보육을 잘 하고 있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전자 바우처 왜 실시하려고 하나?
<답변>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회계 부분을 더욱 간편하게 해 원의 업무를 간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 바우처가 실시되면 보육료 관련 회계처리를 원에서 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질문> 전자 바우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에서 부담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답변> 현재 수수료가 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수료에 대한 국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이다. 수수료 인하를 은행(카드사) 측과 논의중이다. 원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질문> 전자 바우처가 보육시설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에서도 시행되는 것 아닌가?
<답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에서만 전자 바우처를 시행하려고 한다.
<안전공제회>
<질문>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가스, 급식 등 부족한 것이 있어 충분히 반영해 벤치마킹해야 안전공제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사건이 들어올지 몰라도, 반드시 민사사건을 제기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을 충분히 해야한다. 또한 안전공제회 운영시 시설장 부담이 크면 안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서 안전공제회가 이뤄졌으면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16개 시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육안전공제회도 지방 사무실을 설치했으면 한다.
<답변> 여러분들의 공제회이다. 현재 안전공제회 국가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신청한 단계. 처음에는 국가 지원 많을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사무실의 경우, 중앙의 한 군데 사무실 설치 생각은 안하고 있다. 상의해보도록 하겠다.
<질문> 안전공제회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시설장도 들어가나?
<답변> 당연히 시설장도 포함된다.
<질문> 안전공제회를 안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처럼 연금과 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확대했으면 한다.
<답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평가인증 및 각종 규제 전반>
<질문> 평가인증 기준을 대폭적으로 슬림화 해 주시기 바란다. 17개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규제한 내용과 여성가족부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규제 내용을 비교해서 여성가족부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 달라.
<답변> 금년도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부터 개정할 생각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확충을 대폭적으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통해 얻어내려는 정책 목표가 있었겠지만 효과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에 대한 신뢰를 먼저 하고 이에 따라 평가인증이나 각종 규제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겠다.
<질문> 정부가 법인 시설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정부가 안 지킨다면 법인 시설도 정부를 따를 이유 없다. 신속히 법인에 대한 정부 약속을 실해해 달라.
<답변> 정부가 법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안 지켰는지 다시 한 번 들어봐야 할 듯 하다. 법인의 대표자분들과 더 이야기를 한 후 합리적인 부분은 지키겠다.
<질문> 유치원의 경우 정원의 20%를 초과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도 정원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 보육정원 산정시 반당 초과보육에 대한 40%를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20% 초과할 경우에만 교사에게 4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답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반영하겠다.
<질문> 표준보육료 산정에 있어 기타운영비가 시설 유형에 따라 %가 다르다. 왜 다른가?
<답변> 몰랐던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겠다.
<질문> 표준보육료 기준에 시설장 임금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투자금을 뺀 시설장의 노동력 수준으로 표준보육료를 산출하는데 있어 시설장 임금을 반영해 달라.
<답변> 의견 수렴 하겠다.
<질문> 보육료 미납시, 보육료를 강제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답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질문>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새로 시설이 생기게 되면 기존 원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을 규제 해 달라.
<답변>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에 국공립 시설을 새로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의견 수렴하겠다.
<질문> 보육교사 교육시 대체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보육교사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간구해 달라.
<답변> 고민해 보겠다.
<질문> 현행 지침에는 시설장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원을 비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
<답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교사처우 개선>
<질문> 임용고시를 신설해 보육교사의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 보육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달라.
<답변> 더 깊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15만명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육교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
<질문>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대해 동일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미지원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교사인건비로 지급해달라.
<답변> 검토하겠다. 단계적으로 기본보조금을 교사인건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갈 생각이었다.
<기타 의견>
- 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을 펴 달라.
- 보육정책에 관한 입법이 되면 단계별로 적용해 달라.
- 보육시설, 시설장, 종사자 등 용어를 바꿔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