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민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진주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법원은 김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하고 5천여 부를 조직적으로 배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원장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수 문화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항소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문화원장직의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한 것인 만큼 진주문화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int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참정권에 의한 개인의 행동입니다. 문화원 전체를 동원해서 누 구를 밀어주자고 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 문화원 원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s/u 법원의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에 대한 김 원장의 부정적인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을 고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