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상한 > 정부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파업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오늘 택시법의 대안으로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택시법을 거부한 것이고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국토부도 오늘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에 국가대중교통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죠?
☎ 김용석 > 네,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 김용석 > 먼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는 대중교통 지원육성을 통해서 개별 교통수단을 줄여가지고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또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는 이 대중교통의 일반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전체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혼란이 현실적으로 택시보다도 대중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량수송 또 일정한 노선, 시간표를 갖고 있는 여객선이나 전세 버스 등에서 나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하게 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일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 왕상한 > 그래서 오늘 내놓은 것이 택시지원법이죠.
☎ 김용석 > 네, 그렇습니다.
☎ 왕상한 > 택시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용석 > 택시지원법은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법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지원법에서는 대중교통법에서는 우선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 중심의 포커스를 했다면 택시지원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업계에도 가장 숙원사업인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택시과잉공급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셋째는 가장 큰 택시이용자들의 불만인 승차거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서비스 개선 내용도 대폭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용석 > 네, 예를들면 택시에서 가장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가장 그 고충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적다, 생활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행 관행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가스비라든지 세차비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전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송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업주가 운전자에게 이런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걸 법으로 금지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금지가 된다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운수종사자 자녀들의 장학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근로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운전자가 임금에 비해서 장시간 근로다 해서 일일 1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시간 근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과장님, 참 좋은 내용들인데요. 그거 왜 이제야 입법하시려고 합니까? 진작하시죠.
☎ 김용석 >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들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운수종사자 운송비용의 운전자전가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서 택시업계나 노조에도 약간의 입장 차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갈등하는 노력,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해왔던 거죠.
☎ 왕상한 > 그런데 아무튼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른바 공영차고지 설립도 포함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내용은 결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거죠?
☎ 김용석 > 뭐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왕상한 >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해도 되는 건가요?
☎ 김용석 >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나 택시차고지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가 건설하는 지자체 소유의,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왕상한 > 그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택시법을 거부하신 이유가 예산 때문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 김용석 > 그렇죠. 재정부담,
☎ 왕상한 > 택시지원법의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용석 > 우선 택시지원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라든지 또 택시시설들을 한다든지 감차 보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당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환승할인이라든지 또 회사의 적자 보전을 보충해주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택시법을 시행했을 때 들게 될 예산규모와 지금 말씀하시는 택시지원법을 시행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예산규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 김용석 > 저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추산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 지원하는 만큼의 대중교통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3천억 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과장님,
☎ 김용석 > 서울시만 하더라도,
☎ 왕상한 >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추산도 안 하고 발표하시면 그 내용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 김용석 > 아니죠. 저희들 추산은 하고 있죠.
☎ 왕상한 >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 김용석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할인이라든지 그리고 준공영제로 인한 영업손실 적자보전, 그리고 소득공제, 또 공영택시차고지 지원 등등 그런 부분, 감차보상까지 하게 된다면
☎ 왕상한 > 얼마나
☎ 김용석 >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 됐듯이 한 1조 원 가량은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1조는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 김용석 > 아닙니다. 대중교통법이 통과된다면.
☎ 왕상한 > 그런데요.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거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공정성에 관한 공평성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택시지원법을 하게 되면 다른 수단은 또 공평성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 김용석 > 형평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상한 > 예, 짧게 부탁드릴까요?
☎ 김용석 >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기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를 했고요. 지난해에 12월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대중교통법을 해서 차선책으로 이 특별법을 제안한 겁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MBC
첫댓글 택시는 지들 입으로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임마는 왜 나서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