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연한 15년으로 단축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종전의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주택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뒤 20년이 넘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한편 시·도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경우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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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민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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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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