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2백 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인 출산가구 총 3만 6,883가구에 2주일간(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지난해 총 1만 3천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2.8배인 3만 7천 가구로 대폭 확대했고, 바우처 1매당 제공받을 수 있는 2주간 서비스기간에 토요일을 추가, 총 12일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쌍생아인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하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급여수준도 지난해 40만원(10일 기준)에서 50만원 이상(12일 기준)으로 인상했고, 소득요건을 폐지해 소득에 상관없이 파견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일자리는 ‘06년도 864명에서 ’07년도에 1,41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총 45개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