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공제대상 기간
해당연도 1.1~12.31 지출분
#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여부*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기관 |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 |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판매처
(임대처) |
× |
* 국세청 제공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문턱(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는지?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