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선정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금액 : 천원)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