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공제조합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 촉구한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gYynfGmu48A
렌터카사고 구상금 소송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재판부(담당판사 김성곤)는 지난 2월3일, 렌터카공제조합이 제소한 소위 '렌터카대리보험 구상권소송'에서 김종용회장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패소자인 원고 렌터카공제조합이 2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3월3일자로 김회장의 재판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금지라는 괴상한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감행한 소위 '렌터카공제조합'의 탐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원고 패소라는 적절한 판결로 응징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부당한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싸운 대리기사들의 소중한 승리입니다.
- 음주운전 조장 렌터카공제조합, 사법부가 심판했다
몇년 전 대리기사들이 렌터카 이용자들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렌터카3자운행금지 운운하며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껏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음주한 렌터카이용자들은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적 비극과 고통을 낳고있는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렌터카공제조합을 방문하여 횡포 중지를 촉구하였고, 언론을 통해 그 부당성을 세상에 공론화시켰습니다. 법적 논리를 정리하며 피해기사들을 조직화했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안내영상을 보급하고 본격적 재판 채비를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재판 감행에 맞서 이렇게 법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표현을 수정, 편집 하였습니다.)
1. 렌터카 공제조합 약관에서도 렌터카임차인을 위해 대리운전한 대리기사는 대인배상1의 피공제자(피보험자)에 해당된다.
2. 음주한 렌터카이용자의 대리운전 의뢰는 자동차의 통상적 이용방법으로서, 계약상 금지라 인식하기 어렵고, 대리기사로서도 렌터카여부, 대리운전금지조항 유무 확인이 어려운 점, 대여계약상 대리운전의뢰 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공제료(보험료)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일반 차량의 경우와 달리, 렌터카의 경우만 대인배상1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대리기사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된다는 점, 공제계약과는 별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피보험자 자격 박탈은 안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렌터카임차인을 위해 대리운전한 대리기사는 대인배상1의 피공제자(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렌터카공제조합
한편 렌터카공제조합은 김종용회장과는 달리 동일한 사건의 여타 대리기사들에 대해선 2심 항소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신으로서 상대하기 버거운 김종용회장과 여타 대리기사들을 분리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이미 김회장의 확정 판례가 내려진 바, 그들로서도 결코 대책 없는 궁여지책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일반 사업체가 아니라 공제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원들의 비판과 자리보전을 의식해야 하는 딱한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꾀찬 처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과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평상심을 되찾아 부당하고 무리한 재판 소동을 중지하고 자신들이 상처 준 대리기사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화해의 자세를 갖춰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책당국의 합당한 조사와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2021.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