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39(내분비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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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A법에 의한 TSI검사는 자가면역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함. [보관 65720-1138호, 1996/10/06]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의 적응증(2003.03)
변경전: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변경후: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 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경우 임신3기에 1회 인정한다.
2.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SI :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검사는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치료효과 평가·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다만,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에 실시시 1회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