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정정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지금 하고 계신 고민에 너무 빠지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실텐데...
너무 깊은 고민은 피하시지구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하라는 의미는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매월 원천징수한 갑근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갑근세 금액과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한 결과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당한 금액보다 크다면
매월 그 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당한 금액보다 작다면
매월 그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환급받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근무지 퇴사시점에 결정을 하셔서
환급이 발생되었다면 퇴사시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합해서 지급받으셨을 것이고
추가 납부가 발생되었다면 최사시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해당 금액을 더 원천징수당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지요..??
근데 근로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된 총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그 주된 이유중에 하나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총급여액을 다시 합쳐서
근로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인데요..
가끔 실무자분들이 그런 종합소득공제를 두번 공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대상으로 해서 공제를 받은 것이고..
이번에는 급여를 총 합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공제도 일단 총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인적공제는 당연히 한번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공제는 전액공제로써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그러면 종전근무지에서도 공제를 받고 다시 이중공제를 받는 것은 아닌가..하실텐데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은 현재근무지에서 보시면 미리 세금을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런데 아직 총급여가 합산 신고가 안되었고 이에 세금이 완전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리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종전근무지에서는 급여가 합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고
급여가 합산되었으므로
국민연금 등의 금액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야 지만
1년동안 발생된 총급여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매월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월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완전하게 세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면 2번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서 결정된 결정세액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이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의 결정세액과
비교를 하셔서 환급 혹은 추가납부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구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면
손으로 한번 연말정산 계산을 해보세요..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