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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11.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구 분 | 내 용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
②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 |||
③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
공제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액 × (①〜③사용액 ÷ ①〜④사용액) × 20%} + | ||
{총급여의 25% 초과액 × (④사용액 ÷ ①〜④사용액) × 25%} |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 ||
-근로자 본인 | |||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
대 상 | 요 건 |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직계비속 제외) | ||
구 분 | 내 용 | ||
예 외 | 근로자 및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 제외)이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
배 제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 ||
판정시기 | 해당연도의 과세종료일 | ||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