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의견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완화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조직개편, 새 내각 구성 등으로 진척이 없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4·3위령제 참석차 제주를 방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힌 후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한 총리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적극 주문,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달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부추진방안에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외국영리법인 학교설립 또는 해외 과실송금 허용, 학교시설비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학교위탁운영 허용, 국제초·중학교 설립 등이 반영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 1단계로 2010년 3월 우선 개교할 공립 초·중·고 각 1개교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설립·운영을 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부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합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비롯 중앙 관계부처는 지난 1월 4일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키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행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