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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판레일것 같아 요약 정리합니다.
대법원 1988.10.24. 선고 88도1680 판결 【무고,사문서변조,동행사,횡령】
[공19988.12.1.(837),1489]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위조사문서행사】 [집37(3)형,601;공1989.10.15.(858),1418]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위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위조사문서행사】 [집37(3)형,601;공1989.10.15.(858),1418])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에 관하여 이와 상대되는 견해를 표시한 종전의 본원 판례( 1969.11.26. 선고 69모85 결정;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1983.11.8. 선고 83도1948 판결; 1985.11.26. 선고 85도2138 판결; 1988.4.12. 선고 87도2709 판결 및 1988.10.24. 선고 88도1680 판결 등)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조된 위임장을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제시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34조 소정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위조사문서행사】 [집37(3)형,601;공1989.10.15.(858),1418])
첫댓글 감사 드립니다 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