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년 3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 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해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되었으나 향후 방문 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해 지원 후 적정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해 소득상실, 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로 보건복지콜센터(129번)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