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기업 퇴출이 대거 늘어나게 된 데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퇴출 대상 리스트에 자본전액잠식 사유가 많았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퇴출을 강화키로 한 것도 올해 퇴출기업 급증의 한 원인이 될 전망이다. ◆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은 = 12월 결산 법인 감사보고서 마감결과 코스닥에서는 13개사가 곧바로 퇴출된다. 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도움, 희훈디앤지, 케이디세코, 포이보스, 산양전기, 이노블루, 우수씨엔에스, HI바이오 등 13개사가 자본잠식과 관련돼 상장폐지되게 됐다. 이들 기업은 1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또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지만 사유해소 확인서 등의 제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기업들도 30개사가 됐다. IC코퍼레이션, IDH, 쿨투, 엑스씨이, PW제네틱스, 팬텀엔터그룹 등 12개사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에 통보가 간 이후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출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만약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최종 퇴출작업에 들어간다. 비엔알, I.S하이텍, 엠엔에프씨, 테스텍, 삼성수산 등 18개사는 기업으로서 생존능력에 의문을 받아 상장폐지가 우려된다. 10일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3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유니테스트, 지이엔에프, 붕주, 트리니티, 씨엔씨테크, 네오리소스, 엑스로드 등 18개사는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심사중이다. 상장 실질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4월 중순께 윤곽이 드러나고 최종 결과는 실질심사위원회, 상장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한 달 정도 후에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로 상장폐지 종목들이 늘어날 수 있다.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은 실질심사 중으로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CL과 사이버패스는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는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퇴출위기를 넘겼다. ◆ 유가증권시장도 11개사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BHK, 세신, 마이크로닉스, 케이엠에이치, 기린, 유리이에스, GBS 등 총 11개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으로 나타났다. 모두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다. 신성건설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으며 C&우방은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됐다. 유리이에스는 이날 만기도래한 4억5600만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11개사 모두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이의신청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규 관리종목 지정도 한창제지 등 11개사나 됐다. ◆ 투자자는 어떻게 =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겠지만 보유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정리매매 기간뿐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중간에 한두 번 상승하는 틈을 노려 단타를 노리기도 하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리매매 종목들은 500원도 채 안 되는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 몇 십원만 움직여도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노리는 투기세력들이 많이 뛰어든다"면서 "이를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상장폐지 후 장외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가치가 없어진 기업의 주식을 누가 사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이달 7일 이의신청 기간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해소 여부에 따라 정상거래되든지 아니면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