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 金氏 사과공파 ‘열위門中’ 規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 이름은 안동김씨 사과공파 열위문중 이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 문중은 다음 사업을 한다.
1.조상에 대한 숭상과 종묘보존.
2.문중규율 정립과 재산관리
3.후손에 대한 선도 및 육성사업
4.상호친목 및 화합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문중의 사무소는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427.501호(옥동)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안동김씨 사과공파 습돈 제1세 종하의 후손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5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일시) 정기총회는 매년 음2월 이전에 개최하고 문중회장이 소집한다.
(성원) 정기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결의)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문중 규약
2)임원선출
3)예산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과 그 실현에 관한 사항
5)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
2.임시회의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 목적사업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1)문중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2)임원이 업무를 해태할 때 문중 임원회의의 위원 2/3결의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소집)회의는 문중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에 개별 통지한다.
제 7조 (의결)회의의 회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 원
제 8조 (임 원) 회의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운영위원 약간명
5. 고문 약간명
6. 감사:2명
제 9 조 (임원선임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회무를 관장한다. 회의 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대리(실무 순)하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다.
3. 재무는 본 문중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4.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회무를 실행한다.
5. 감사는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
회의록 서명 날인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1조 (회계관리)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12조 (수 입)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찬조금
2)사업수익금(이자, 문중토지 등 임대료)
3)기타 입
제 13조 (지출)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회의비
2)시제 및 선영관리를 위한 사업
3)경조사비
4)문중 장학사업
5)기타 사업비
제 6 장 상 벌
제 14조 (제명) 본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나, 제2조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명할 수 있다. 제명할 시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9 년 3 월 2일
임원
회장:김한상.
부회장:김우현, 김복진
총무:김승주
감사:김병일
* 현재 보유 문중 재산은 아래와 같다.
1.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872번지 전 1,874㎥
2.경북 안동시 옥동 1041-48 임야 976㎥
3.경북 안동시 옥동 1041-49 임야 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