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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사망 위자료 | ▹19세 이상~60세 미만 : 45백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60세 미만 : 80백만원
▸60세 이상 : 50백만원 | |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外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장 례 비 | ▹3백만원(1인당) | ▸5백만원(1인당) |
질문3.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간병비인데,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간병비를 거의 지급 하지
않았었죠? 이부분이 개선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장을 잠시 쉬고 간병을 하기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최대 60일)합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입 원 간 병 비 | 신 설 |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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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질문4.
일명 일당이라고 하죠.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동안에는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액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는 연소자나 나이가 많은 분들, 부동산 임대 소득자, 국가공무원, 학생 등은 휴업손해액이 없습니다. 금번에 바뀌는 규정은 80%를 85%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 실제 수입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약관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이 더 컸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 유발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 가사종사자는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질문5.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하게 되면 보상금에서
40%를 공제하겠다는 동승자감액 규정도 바뀌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승자 감액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어서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로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액하는 기준도 매무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4단계로 그 분류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약 40%의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보죠.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 단순화
동승 유형 (6가지) | 감액비율 |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③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④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⑤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질문6
그 밖에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집니까?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적용했습니다.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그 배분 기준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위자료 청구권은 형제, 자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법과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 정도로 한정될 것이고, 위자료에 대한 지분도 배우자와 자녀는 1.5대 1 정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기왕증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회사 단독으로 의료자문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 등이 특징입니다.
질문7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때 알아야 할 것은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해당하니까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