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 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 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 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줍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에 기인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나.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 에 끼친 “재물손해”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 로서 아래의 원인에 기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 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 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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