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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동시 접수․시행 |
2010. 10. 11(월) 09:00 부터 2010. 10. 15(금) 18:00 까지 |
2010.11.14(일) |
2010.12.15(수) |
3. 시행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및 경기․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일) | ||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시험시간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각 |
시험시간 |
제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09:00 |
09:30~10:50 [80분] |
제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
11:00 |
11:30~12:50 [80분] |
7. 응시자격 : 제한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①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2010. 10. 15)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됨
8.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
❏ 제출기간 : 2010.10. 11(월) 09:00 ~ 10. 15(금)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0.10.15(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원서접수 종료전까지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제출기관
❏ 주의사항 ❍면제대상자의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0.10.15)을 기준으로 함 ❍2008년도 제10회 시험 이후 면제서류 제출하여 승인받은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응시가능 ※ 제10회 이전 제출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 2009년도 제1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2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면제자로 접수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10.11(월), 09:00 ~ 2010.10.15(금), 18:00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X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 기간 종료 다음날 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원서접수 취소시 50% 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 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동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의 변경
❍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접수기간 종료 후 변경불가
11.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10.11.15(월) 09:00 ~ 2010.11.21(일) 18:00 <7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0. 12. 15(수) 09:00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60일간
❍ ARS(060-700-2009): 4일간(유료)
다. 경비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안내
: 경찰청 생활안전과 (Tel :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오기, 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타인사진 등록하여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2차는10:40)에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실완료시각 : 제1차 시험 09:00, 제2차 시험 11:00
마.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 가능한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및 전자사전 등이 포함된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퇴실 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사. 문제지 지급은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시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도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자는 시험종료 후 지급
아.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 입니다.
자.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차.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향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파.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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