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보령시가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혜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3월중(분할납부기간)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 납부하면 3월 이후 세액의 10%(1년 총 세
액의 7.5%)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16일부터 31까
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009년 등록하는 2천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 연 세액이 52만원으로 3월 선납
시 48만 1,000원 납부하여 7.5%인 3만 9,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 신청은 시청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타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고 지난해 신청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처리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연납신청 후 양도 및 폐차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에는 중복 과
세되지 않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중에는 3,900대 신청으로 8억 8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한바 있으며 3월중에도
납세자의 연납 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의 사전예방을 위해 연납 신고납부
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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