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바른교정학세상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로운 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각낭 추천 0 조회 770 20.04.22 14: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4.22 22:10

    첫댓글 실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효는 "실효된다"고 표현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등 권한 기관(법원)에 의하여 "취소"라는 조치를 하여야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 20.04.22 22:13

    선고유예는 실효만 있고, 집행유예는 실효와 취소가 모두 있습니다.
    선고유예에 취소가 없는 것은 선고유예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즉 취소는 어떤 부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집행유예라면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유예해놓은 상태인데 그 유예를 취소하면 선고한 것만 남으므로 그것을 집행하면 됩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해놓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면 남는 무엇이 없게 되어 취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취소라는 말이 없고 실효규정을 두고 거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 20.04.22 22:16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선고유예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