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을 읽어보니 실효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전에 있던 범죄를 엎어서(?) 같이 처벌하는 느낌이고 취소는 단순히 그 유예명령을 취소하는 것이라 기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2.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라는 내용은 실효인가요, 취소인가요?
유예한 형이라함은, 이전의 범죄(집행유예로 바뀌기 전에 형벌이었던것)가 처벌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실효도 취소도 다 해당되는것인가요?
3. 그리고 1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선고유예 중 당연실효(실효시켜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확정,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발견된 시 2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취소에 더 맞는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고유예는 취소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1의 전제가 잘못됐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첫댓글 실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효는 "실효된다"고 표현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등 권한 기관(법원)에 의하여 "취소"라는 조치를 하여야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선고유예는 실효만 있고, 집행유예는 실효와 취소가 모두 있습니다.
선고유예에 취소가 없는 것은 선고유예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즉 취소는 어떤 부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집행유예라면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유예해놓은 상태인데 그 유예를 취소하면 선고한 것만 남으므로 그것을 집행하면 됩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해놓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면 남는 무엇이 없게 되어 취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취소라는 말이 없고 실효규정을 두고 거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선고유예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